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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양도 증여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양도라고도 하고 자동차 증여라고도 부릅니다.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1. 증여/양도/상속 세 단어의 의미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동차를 주는 것은 양도일까요? 상속일까요? 증여일까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상속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도와 증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양도는 무엇인가? 세무상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아파트·토지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자동차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다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로 보아 취득세(시가표준액의 7%)만 부과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증여vs매매, 가족 간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당사자가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대가를 주고 거래를 했다는 증거인 표준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매수자의 소득 증빙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자동차 증여 하는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10년간 공제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자녀에게 자동차 증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양도와 증여 차이
자녀나 가족간에 자동차를 주려고 할 때 증여의 방식이 유리한지 매매(양수양도)의 형태가 유리한지 종종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자녀·가족간의 매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매 방식의 거래를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입니다.
양도는 매도나 교환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유상이전입니다.
자녀에게 자동차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의이전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중고차 직거래 방법 필수사항 정리
자동차 증여 절차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접방문하는 경우 부모님의 자동차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과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분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3-1. 중고차 이전등록 기간
자녀에게 차를 주고자한다면 부모님께 자녀가 중고차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부터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미리 준비하여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3-2. 명의이전 사전 서류 준비
몇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방문한다면 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들을 현장에서 작성하여 검토를 받고 제출을 해도 되지만 사정이 있어 한 분만 방문한다면 사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사업소), 자동차 양도증명서(사업소 : 양도인 준비),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준비),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준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인 준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방문
거주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경우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양도인), 자녀(양수인) 모두 또는 한 분만 가도 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두 분이 시간을 맞춰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가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한분만 가는 경우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와 인감도장 구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검토를 받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7시30분까지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담당자 서류검토 후 전산입력 → 세무담당공무원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금융기관 또는 사업소 안의 금융창구를 방문하여 취등록세 납부(지역에 따라 공채구입 및 할인),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구매 → 다시 접수창구에 취득세 납부 → 영수증과 공채매입서류, 본인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증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의 이용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번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서류작성 부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양도인 양도증명 설정 → 양수인 이전등록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